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체불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틀 정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틀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록 단기간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일 근로한 경우에 2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위반됩니다
임금은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