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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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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권유와 권고사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경우가 있다던데 자발적퇴사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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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드려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실업급여에 있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렵고(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는 제한적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은 같으나 누가 먼저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제안을 한 것인지에 따라 사직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여 사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직의 계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