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좀 더 까다로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 제 61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1) 원칙 :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예외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정산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