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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할 때는 C/O가 없었는데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발급받았거든요. 이걸로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한 건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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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었으나 수리 후 1년내에 수령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세액은 납부하신 관세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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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수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최초 신고 금액과 협정관세 적용 금액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선적일이나 인보이스 발행일과 합리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증명서의 진정성 입증에 문제 없도록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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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방법이 아예 막힌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FTA특례법 제9조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못 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도 그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요청하는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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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통관 당시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으로 나중에 신청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없으면 관세환급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명서가 적정한지 형식적인 부분 등을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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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미리 이야기해야되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검증의 위험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적기에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 사후적용은 가능합니다. 신고 시 CO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관세는 환급 받습니다.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별 국내법에 따라 허용여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사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조건(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던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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