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거라면 원산지증명서에 WP라고 써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꼭 WO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WO WP 언급을 하시는것으로 보아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로 보여집니다. WO는 완전생산기준이며 WP는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생산한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엄연히 WO와 WP는 다른 기준이며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라면 WO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원산지 기준란 표기 방식입니다. 기재요령에 따르면 완전생산물품이나 품목별 기준에서 완전생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WO로 적어야 하고, 사용된 재료가 모두 체약국 원산지일 때는 WP로 씁니다. 그 외에는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면 PSR이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단계부터 전부 생산한 농산물은 WO,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만든 가공식품은 WP, 수입 원재료를 일정 가공을 거쳐 FTA 기준을 충족했다면 PSR로 기재하는 식입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세관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표기 하나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WP 즉 wholly produced를 쓰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용어는 WO wholly obtain 이기에 이에 따라, 가능하면 향후에는 WO로 통일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WO는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하며, WP의 경우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WO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완전생산기준의 정의에 충족하는 경우이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의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완전생산기준의 대표적인 예시는 해당 국에서서 "채굴", "수렵으로 획득", "양식"에 따라 획득 등이 있으며, WP의 경우는 완성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모두가 해당 국가의 원산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WO(Wholly Obtained)는 완전생산물품입니다. WP(Wholly Produced)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 기준 표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적용하는 협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WO인 경우 그냥 WO가 아닌 다른 방식(예 : 한-아세안 FTA에서는 WO-AK)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WP로 기재하는 것은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했다면 대부분 WO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상 작성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