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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제품이 수리돼서 다시 들어오는 건데 이게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단순 수리인지 가공으로 보는지 기준이 모호하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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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한번 기각되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게 아니라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세관장이 기각 처분을 내리면 그 신청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을 하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내려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살아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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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협정상에 수리 등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나 배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비나 운임 등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이외에 수리비나 왕복운임 등의 과세대상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협정이 있으며(칠레, 페루, 미국, 호주 등),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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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단순수리, 가공이기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그리고 협정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보통 세번이 변경되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활동이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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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리 후 재수입 물품은 보통 협정관세 적용보다는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규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래 수출했던 물건이 동일성이 유지된 채 수리만 거쳐 돌아온 거라면 협정세율이 아니라 재수입 면세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고장이 아니라 성능 업그레이드나 주요 부품 교체로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가공으로 봐서 일반 수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신고필증, 수리내역서, 동일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재수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세관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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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리후 재수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해 일부 협정에서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이 존재하는 협정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결국 협정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는 협정의 경우(한-EU FTA 등)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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