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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천 구월동 아파트는 2016.1 소유권이전(남편명의)

인천 송도 아파트는 2023.6.28 등기, 23.5.22 잔금입금(대출실행일)(제 명의)

구월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26.5.21전까지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완료하면 되는건지요.

잔금입금 당시 인천은 비조정지역이라서 구월동 아파트를

송도아파트의 잔금일(23.5.22) 또는 등기 접수일(23.6.28) 중 빠른날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매하면 구월동 아파트의 양도세가 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기간이 3년이내 인 26.5.21 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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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2026.5.22 이전에

    먼저 취득하신 주택의 매도 잔금을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3.05.22로부터 3년인 2026.05.21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일이 더 빠르므로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