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자에서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하나요??
사진첨부한 2019년도 기사에는
2주택자에서 1주택자 된 날로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현재는 법이 개정되서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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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 전 법령으로, 현재는 보유기간 중의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2022.05.09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법령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2년 윤석열 정부와서 해당 내용은 전부없어졌으므로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