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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핫한원앙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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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2주택자에서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하나요??

사진첨부한 2019년도 기사에는

2주택자에서 1주택자 된 날로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현재는 법이 개정되서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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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 전 법령으로, 현재는 보유기간 중의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2022.05.09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법령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2년 윤석열 정부와서 해당 내용은 전부없어졌으므로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