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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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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문의입니다. 재개발아파트 관련입니다

아파트2채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입니다. 대전입니다 등기에보면 A아파트는 갑구에 접수에 2023년3월 9일 이고 B아파트는 갑구에 접수에 2024년8월30일입니다 이경우 A아파트을 27년 8월30일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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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바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B 아파트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주택이 재개발 주택인지,

    두 주택 모두 재개발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두 주택의 취득유형, 취득일, 관리처분인가일 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 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