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다른 날짜에 구매한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로 적용했던 규정은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발생되어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각각 수입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적용되는 합산과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하신 사항은 삭제된 2호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