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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바다꿩9
검은바다꿩924.03.22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들의 합산과제가 이제 사라졌는데

영양제의 6개 개수 제한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A해외공급자의 영양제 4통 + B해외공급자의 영양제 4통 <- 같은 날에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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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면세한도는 6병에 해당하며, 해당 사례는 합산과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러한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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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나의 BL에 따른 수입신고에 대해서 영양제 6통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할 때에는 자가소비 제한이 6통으로 한정되나,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영양제 4통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같은 날에 수입신고가 된다고 했을때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세관에서 동일한 수입자 명으로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유의하시어 다른 날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거나, 수량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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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영양제의 개수 제한은 해외직구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양제인 건강기능식품은 본래 수입 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6개까지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다른 공급자로부터 4통씩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수량이 6통을 초과하기에 세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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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위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다른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상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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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L건별로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므로 BL발급이 개별 발급되며 수입신고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씩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른 자가사용인정기준이 되므로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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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개 이상의 구매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A와 B 구매건이 각각의 BL로 들어오는 경우로서 6병이내로 같은 날 수입되더라도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수입통관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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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6통은 다른 해외공급자라도 같은 수입신고 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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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영양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6병 동일합니다. 합산 과세 규정이 사라졌기에 다른 공급자로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더라도 면세 기준 적용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속 반속하게 되면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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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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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는 합산과세 대상이며,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폐기대상이 됩니다.

    현재 당일날 다른 판매자 물품의 통관건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1일 통관 제한 개수가 6개로 제한되어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시고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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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합산과세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 6병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구매건당으로 보여지므로 각각 통관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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