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1년미만 재직중이며 반차를 이번달 두번 사용을 하였고 무급으로 처리가되었는데. 연차가 그럼 없어지게되는건가요? 반차랑 연차랑 따로 보는게.아닌가요?
반차 한번쓰면 조퇴처리되서 연차를 유급으로 한번 쓸수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반차 2회를 연차유급휴가 1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반차를 두번 사용한 것이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반차를 무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중이며 반차를 이번달 두번 사용을 하였고 무급으로 처리가되었는데. 연차가 그럼 없어지게되는건가요? 반차랑 연차랑 따로 보는게.아닌가요?
반차 한번쓰면 조퇴처리되서 연차를 유급으로 한번 쓸수있다던데.
반차가 유급처리되지 않았다면
연차로 사용된게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연차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를 반차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의 연차휴가를 2회 사용 시 1회의 전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반일(반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는 하루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반일만큼 차감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반차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란 연차휴가 1일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즉 반차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를 반차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차로 쪼개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연차휴가를 반차로 2번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는 0.5일의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두 번 사용하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1일을 0.5일(반차) 개념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반차를 2회 사용하였다면 연차1일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산정 부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1개의 연차를 쪼개 반차로 절반씩 부여하거나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반차든 시간단위 연차는 모두다 연차휴가입니다.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2. 사업장에서 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어야겠지요. 예컨대 연차 1일이 있으면, 반차 2번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3. 연차는 유급처리됩니다. 예컨대 "오전 반차 사용 후 오후 출근"했다면, 그 날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반면 "오전 결근(지각, 외출 등) 후 오후 반차 사용"했다면 오전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되고 오후 반차에 대해서만 유급처리(0.5일분 급여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1일을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한 날이나 시간은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차를 두 번 쓰면 연차를 1일 사용한 것입니다. 연차나 반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하신 반차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두 번 사용하신 것이라면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될 것이나, 무급휴가인 경우 연차휴가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다음달에 발생할 연차를 개근 요건 불충족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