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연차가1년에 근무시
달에1개의 월차개념으로 11개
1년이채워지면 15개가 추가로생기는걸로알고있는데
그중 공휴일이나 명절연휴, 예를들면추석연휴중 추석전날이나 추석다음날을 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일시에는 대체가 안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는 대체 및 사용하게 시킬 수 없습니다.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을 쉬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2021년 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연차대체 불가합니다.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
로 인정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으나, 22년 이후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22년 이후에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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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그중 공휴일이나 명절연휴, 예를들면추석연휴중 추석전날이나 추석다음날을 제하는 경우"는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대체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이 날은 원래 근로일인데 우리 모두 쉬기로 하자, 다만 다들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것으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지요.
3. 연차대체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종전에는 명절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도 연차대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쉬는 날(휴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을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할 순 없게 된 것이지요.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아래 그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리플렛 일부 발췌
5. 만약 회사의 근로자 수가 30명이 넘는데, 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실시하였다면 그러한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
6. 만약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를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올해 기준으로 30인 이상 기업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공휴일 휴무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