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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긴꼬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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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잠수 직원고소 가능한가요 ?

계약서 작성 했고 근무 5 개월차

한달 스케줄표로 출근

출근 전날 까지연락 - 다음날직원 잠수

계약서 내용

무단결근시 15 일 입금 차감

본인도 동의 사인

저 계약서 대로 진행 가능한지 ?

그리고 직원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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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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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시 15일의 임금차감에 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실제 결근일수에 대한 임금만 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결근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미래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할 뿐이고, 기존에 발생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무단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 및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만약 무단 결근 후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등 이로인해 회사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때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서 이를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할 때 어떠한 이유로 신고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무단결근 시 결근한 일수에 대하여 급여의 공제가 가능하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무노동무임금원칙에 근거하여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제 무단결근한 일수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에 해당하는 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 1. 우선 계약서대로, 무단결근에 해다여 15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말씀하시는 신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혐의가 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인정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별도로 법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