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기묘한미역국
- 민사법률Q. 재물손괴죄 민사 승소 확률을 알고 싶어요,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건발생은 11월15일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알게 되었구요.경찰 접수 했었고 근처 철물점 CCTV확인결과남여가 지나갓으며 모션감지CCTV로 인해 직접적인 장면을 짤렷습니다. 약 10~15초가량 삭제되었고 사고 전후로 지나가는 인원 및 차량 없습니다.사고전으로 3시간정도 서있었고,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처음 접수시 경찰관도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서 처벌은 어려울꺼 같다고 하셧는데이틀정도 후 방범용CCTV결과 제 차량에 날라차기를 하는 장면도 촬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차량으로 접수 하였고 한달이 지난 이틀전에 잡혔습니다.오늘 통화중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고 말은 하였으나 ( 차량을 찻다고 말한거지 바이크를 찬거지 확실히 말하지 않음 )합의를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낫습니다.만난 결과 찻다고 확신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무언가를 차긴한거 같은데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다 등등 말은 했는데 확실히 발로 찻습니다, 안찻습니다 이런 명확한건 없더라구요.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오토바이 부분 조차 합의를 볼라고 시도는 했습니다.수리비만 400만원이상 , 휴업손해+@ 인 상황인데 100만원 들고왓으며 합의시도 하려고 했습니다.당연히 수리비도 안되기 때문에 합의 안봣습니다.1,) 주변에서는 만취자엿고 본인이 고의도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라고 시도 했기 때문에기소유예 나온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2,) 1번의경우가 되면 민사조차도 승소가 어느정도 될까요?3,) 민사까지 생각중이긴 하나, 차량을 발로차는 장면은 있고 바이크에서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황 입니다.직접적으로 건드린 장면은 안 나오니까요, 다만 다른 변호사님께서 차를 발로 찰 정도의 폭력성이라 가능성 있다는데승소율을 알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바이크가 넘어져 있어서 신고를 했고 cctv 찾아본결과일단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혓습니다.또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간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구요.전후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남편과와이프가 다툰후 지나가면서 차량에 날라차기 시도 > 와이프가 말림> 바이크 있는 방향으로 지나감 > 모션감지cctv라 짤림 약 15초정도 > 바이크가 넘어져있음> 20분 정도 후 다른사람 지나감 바이크가 직접적으로 넘어지는 장면은 없고가해자랑 통화당시도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 죄송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주변에서는 자기가 만취여서 벽인줄 알고 찻다는건 고의가 없어서 형사 처벌 불가라고 하고오토바이 아니라고 해도 만취여서 기억을 못하니까 오토바이는 민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어떤게 맞는걸까요..?이런경우 민사로 바이크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이런것도 역고소를 받나요?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어제 가해자가 지인분이랑 아버지를 만나러 왔더라구요.지인분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같이 방문을 했구요.아버지는 아는지인이다 보니 용서해주시려고 했던거 같아요.아버지 : 자동차도 뭐 크게 망가진거 아니니 괜찮다.지인 : 그래도 안에 태블릿도 있고 깨졋다고 하던데.. 아버지 : 태블릿은 잘 모르겟다.가해자 : 그럼 허위진술 하신거네요?오늘 저랑 통화했는데 역고소 하겠다허위진술 했다고 얘기하네요?태블릿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잘 모르고 계신거구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가해자 일반인이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관이 수사를 안하네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방범용CCTV에도 얼굴이 나왔으나 거리가 좀 있어서 얼굴이 안보이고철물점 핸드폰 대리점에서 나온 얼굴은 촬영하면 안된다고해서경찰관이 백업만 해갓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못 찾는다면 사건 종결하려고 하고 있구요.(이동경로에 방범용CCTV 있습니다.)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먼저 연락 받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해야하며 그와중에 통화도 잘 안되네요, 그러다가 겨우 연락이 닿으면 동선을 못 찾는다는 말만 하네요저는 생계이다 보니 범인을 잡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주취자 재물손괴 차량 ,바이크 피의자 불상 이건 그냥 끝난건가요..?주취자가 차량과 바이크를 발로 찻습니다.방범용CCTV 결과 확인 했구요.동선 따라가다 보면 방범용CCTV가 몇군대 더 있는데경찰관이 확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경찰관 말로는 cctv가 더 없어서 동선을 못 찾는다고 하네요.시청 통해서 연락 드렸더니 개인은 볼수가 없다고 하고경찰관은 더 이상 cctv에 없다고 종결 내려고 하네요.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차량파손,바이크까지 파손하고도주했는데..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 포기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한달전쯤 누가 바이크랑 차를 발로 찻습니다.차를 차는 장면은 명확하게 찍혀있고바이크의 경우는 직접적인 장면은 없으나( 모션감지cctv로 인해 10초정도 영상누락)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습니다.상황 : 남여가 싸운후 화풀이로 탑차를 발로 찬후 > 이동 하면서 또 싸우고 > 영상누락 > 전환후 오토바이 넘어져있음.방법용 CCTV에서 거리가 좀 있으나 얼굴도 나왔으며 차량을 차기전 오던 장소에 핸드폰대리점이 있었고옆모습 나왔습니다. ( 남여 둘다 )강력계에 접수가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 연락 받으니.정면으로 나온 얼굴이 없다. 그 이상 CCTV가 없어서 찾기 어렵다.사건 종결 나기 직전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이런경우 포기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재물손괴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만취자에게 오토바이 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신고한지 15일정도 지났습니다.직업이 배달기사이고 제 돈벌이를 부셔서 운행이 거의 불가합니다..주변에서 수리기간만 일 못한 손해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예 수리기간 5일이면 5일동안 수익만 보상.)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일도 못하고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면.. 제가 돈이 있었으면 제가 수리하겟는데..매달 빚 갚는것도 11월은 빌려서 낼 정도였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만취자가 지나가면서 트럭과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트럭은 택배차처럼 탑이 있는데 날라차기를 해서 살짝 들어갔고오토바이는 우측이 전부 깨지고 핸들이 틀어졌습니다.오토바이는 12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꺼 같은데.제가 생계형으로 배달일을 하려고 구매 했는데 구매하고3일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거의 시범운행이라 1개만하고 퇴근했구요2일째는 배달할때 필요한 용품들 사기전에 몇개 하고 오픈시간되서 퇴근후 갓고3일째는 정식적으로 일하다가 밥 먹으려고 잠시 집에 왔다가 오토바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제대로 일도 못해보고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수리비는 다 받겟지만서도 일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말이 안될정도로 적은데..
- 재산범죄법률Q. 음주자 재물손괴죄 CCTV 촬영이 안되었는데 처벌 및 보상 가능한가요?15일 토요일 저녁 바이크가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바이크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112에 신고후 파출소 경찰관이 왔고피해사진 한두장 찍고 제 인적사항만 적고 가시더라구요.다음날 경찰관이 배정이 되었고. 주변 방범용CCTV 1대,주택 1대,고물상1대블랙박스3대 정도 있었습니다.생계형 바이크다 보니 저도 범인이 잡고 싶어 방범용CCTV는 주말이라 못 보는 상태였고주택1대는 코드가 뽑혀져있어 촬영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블랙박스 2대는 확인하였지만 거리가 있어서 촬영이 안되었고1대의 차량은 그 동네분이 아니신지 찾지 못 하였습니다.고물상 CCTV라도 보니, 해당시간에 남여 40~50대 부부만 지나가시고 전후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단, 고물상CCTV가 모션감지이다보니 오토바이 직전까지 촬영이 된 후 그분들이 지나간 후 영상밖에 없더라구요.영상속에는 직전까지 오토바이가 서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지나간 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약 10초정도 영상이 짤렷습니다.( 해당시간 외에 다른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10초정도 공백 만에 사람이 넘어트리고 도망갈일은 없으니..)담당자 형사분은 교통조사계 형사님이였고 저 사람들이 한거로 보이지만 심증 뿐이다. 또한 자동차,자전거 등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이 한거라 저희쪽은 처벌이 어렵다. 종결시키겠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피해를 그대로 내가 안고 가는게 맞는거냐 등등 문의를 했고 강력계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방범용CCTV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시간에 남여가 지나가고 막 물건을 발로 찬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줄 수 있냐고 했고 다음날 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간에 지나간 남여가 맞고 두 부부가 싸우면서 저희 아버지 차량도 발로 찼더라구요. 강력계에 바로 가서 접수 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된다.그런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구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생계로 배달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바이크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CCTV에도 그 사람외에 바이크가 넘어지던 시간에 아무도 안 지나갔고, 주차 후 몇시간동안 차량,사람들이 지나가도안 넘어지던 바이크가 왜 다른차량까지 발로 차던 사람이 지나간 후 넘어지나요..?확증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범인일텐데.. 이런경우는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차량에 대한거만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