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민사 승소 확률을 알고 싶어요, 재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발생은 11월15일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알게 되었구요.
경찰 접수 했었고 근처 철물점 CCTV확인결과
남여가 지나갓으며 모션감지CCTV로 인해
직접적인 장면을 짤렷습니다. 약 10~15초가량 삭제되었고 사고 전후로 지나가는 인원 및 차량 없습니다.
사고전으로 3시간정도 서있었고,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접수시 경찰관도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서 처벌은 어려울꺼 같다고 하셧는데
이틀정도 후 방범용CCTV결과 제 차량에 날라차기를 하는 장면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접수 하였고 한달이 지난 이틀전에 잡혔습니다.
오늘 통화중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고 말은 하였으나 ( 차량을 찻다고 말한거지 바이크를 찬거지 확실히 말하지 않음 )
합의를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낫습니다.
만난 결과 찻다고 확신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무언가를 차긴한거 같은데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다 등등 말은 했는데 확실히 발로 찻습니다, 안찻습니다 이런 명확한건 없더라구요.
하지만 가해자 쪽에서 오토바이 부분 조차 합의를 볼라고 시도는 했습니다.
수리비만 400만원이상 , 휴업손해+@ 인 상황인데 100만원 들고왓으며 합의시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리비도 안되기 때문에 합의 안봣습니다.
1,) 주변에서는 만취자엿고 본인이 고의도 아니다 그리고 합의를 볼라고 시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나온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 1번의경우가 되면 민사조차도 승소가 어느정도 될까요?
3,) 민사까지 생각중이긴 하나, 차량을 발로차는 장면은 있고 바이크에서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황 입니다.
직접적으로 건드린 장면은 안 나오니까요, 다만 다른 변호사님께서 차를 발로 찰 정도의 폭력성이라 가능성 있다는데
승소율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