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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

바이크가 넘어져 있어서 신고를 했고 cctv 찾아본결과

일단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혓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간후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구요.

전후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과와이프가 다툰후 지나가면서 차량에 날라차기 시도 > 와이프가 말림
> 바이크 있는 방향으로 지나감 > 모션감지cctv라 짤림 약 15초정도 > 바이크가 넘어져있음
> 20분 정도 후 다른사람 지나감
바이크가 직접적으로 넘어지는 장면은 없고
가해자랑 통화당시도 벽인줄 알고 발로 찻다 죄송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기가 만취여서 벽인줄 알고 찻다는건 고의가 없어서 형사 처벌 불가라고 하고
오토바이 아니라고 해도 만취여서 기억을 못하니까 오토바이는 민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이런경우 민사로 바이크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파손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CCTV 사각지대와 가해자의 황당한 변명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까 봐 답답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우며 형사 처벌 또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벽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전에 차량에 날라차기를 시도할 만큼 폭력적인 상태였다는 점이 찍혀있으므로, 화가 나서 무엇이든 걸리면 부수겠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와 벽은 촉감이나 소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굳이 "벽인 줄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합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실수(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차는 장면이 15초간 잘렸더라도, 가해자가 지나간 직후 멀쩡하던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전후로 지나간 다른 행인이 없으며, 가해자 스스로 "발로 찼다"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벽인 줄 알고 찼든 오토바이인 줄 알고 찼든, 타인의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변명에 흔들리지 마시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선행된 폭력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실수가 아닌 분풀이성 고의 행위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를 요구하십시오. 민사 소송을 가면 이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여 수리비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압박하여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니 단호하게 대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가격 행위로 넘어지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 역시 상대방의 행위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직후에 넘어져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민사상 오토바이 손해배상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책임 성립 여부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대상 물건을 정확히 인식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벽인 줄 알고 발로 찼다는 진술은 행위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고, CCTV에서 발로 차는 장면, 이후 바이크가 전도된 상태, 제삼자 개입 부재가 확인된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취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책임조각 사유가 아닙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성립합니다. 직접 전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정황과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입증되면 오토바이 전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서, 사진, CCTV 영상, 통화 녹취는 핵심 증거입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형사 절차에서는 재물손괴 혐의 성립을 전제로 의견서를 보완하고, 민사는 별도로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불기소 가능성을 이유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