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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런것도 역고소를 받나요?

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

어제 가해자가 지인분이랑 아버지를 만나러 왔더라구요.

지인분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여서 같이 방문을 했구요.

아버지는 아는지인이다 보니 용서해주시려고 했던거 같아요.

아버지 : 자동차도 뭐 크게 망가진거 아니니 괜찮다.
지인 : 그래도 안에 태블릿도 있고 깨졋다고 하던데..
아버지 : 태블릿은 잘 모르겟다.
가해자 : 그럼 허위진술 하신거네요?

오늘 저랑 통화했는데 역고소 하겠다

허위진술 했다고 얘기하네요?

태블릿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잘 모르고 계신거구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태블릿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여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로 허위진술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허위사실을 ②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