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포기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한달전쯤 누가 바이크랑 차를 발로 찻습니다.
차를 차는 장면은 명확하게 찍혀있고
바이크의 경우는 직접적인 장면은 없으나( 모션감지cctv로 인해 10초정도 영상누락)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습니다.
상황 : 남여가 싸운후 화풀이로 탑차를 발로 찬후 > 이동 하면서 또 싸우고 > 영상누락 > 전환후 오토바이 넘어져있음.
방법용 CCTV에서 거리가 좀 있으나 얼굴도 나왔으며 차량을 차기전 오던 장소에 핸드폰대리점이 있었고
옆모습 나왔습니다. ( 남여 둘다 )
강력계에 접수가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 연락 받으니.
정면으로 나온 얼굴이 없다. 그 이상 CCTV가 없어서 찾기 어렵다.
사건 종결 나기 직전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이런경우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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