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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때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설령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심증이 들었 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에 관한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연 C의 K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 두 기각하고 만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한 것이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 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 원심이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인정했다면
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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