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 150조 의 1항 2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 150조는 제1항, 제2항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1항에 관해서는 판례가 많은데 2항에 관해서는 별로 없어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 싶습니다.
2항 예시 : A는 B가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맞으면 1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B는 컨닝을 통해 98점을 맞았을 경우,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하지 않았다고 판결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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