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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책임감을가진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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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해당 법조의 적용에 관하여 민법 제 150조 2항 적용에관하여...

민법 15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150조의 2항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경우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송을 하면서, 어떠한 법조항 위반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조는 적용될 수 없나요?

예 : (원고는 매매자금 대출로 매매자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서류를 제출해도 대출이 될지 안될지 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거짓말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이야기 했으나 거짓인 것이 모두 확인된 상황)

피고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성립은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경우.

아니면, 해당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조항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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