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승소 하였는데 가집행 이 가능하다가 없습니다.
1심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자 일수가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기에 강제집행 안하고 기다렸습니다.(혹시 모를 판결결과 때문...)
가집행 가능하다. 이게 없으면, 상대방이 상고하게되면
제가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심 판결 중 상대방이 항소한 부분에 한해 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이므로 가집행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 판결문 중 가집행 부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가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