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결정문 본문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면,
1. 공시송달된 결정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을 요청하는 경정신청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시송달되었지만 혹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당 문서가 채무자에게 공개될까 염려되서요....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문에 전부 기재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는지요?
(예: 신청서 본문 기재 생략, 별도 비공개 요청서 제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무상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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