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결정문 본문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문이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면,
1. 공시송달된 결정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을 요청하는 경정신청이나 정정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시송달되었지만 혹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해당 문서가 채무자에게 공개될까 염려되서요....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결정문에 전부 기재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이 있는지요?
(예: 신청서 본문 기재 생략, 별도 비공개 요청서 제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무상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단순히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려는 내용의 정정신청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신청한다면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결정문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이므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