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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배고픈마녀

역대급배고픈마녀

소송대리허가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으셔서 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변론기일이라 제가 소송대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써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ㅠㅠ

[질문1] 첨부해야하는 문서가 가족관계증명원과 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질문2] 두 문서 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는 건가요?

[질문3] 혹시 이 서류가 채무자에게도 공유가 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도시법률사무소

    채권도시법률사무소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외에 소송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주민번호 모두 공개된 것으로 내야 합니다.

    3. 상대에게 발송되진 않으나, 상대가 법원에 와서 기록을 열람하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