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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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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나의 사건검색"을 살펴 보던 중 "관련사건내용"이라는 부분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

[질문1] 제가 관련 사건을 진행했던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건가요?

[질문2] "2026가단"으로 시작하는 소송이 채무자에게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건가요?

설령 그렇더라도 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검색에 왜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요?

[질문3] "이송전사건"이라는 부분은 이제 소송이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질문1] “관련사건내용”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뜨는 흔한 이유는 ​같은 집행절차(압류→추심)에서 선행 사건번호가 연결​되거나,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다른 소송(본안) 사건번호가 기재·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별도’로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채권/같은 기록 흐름상 연결 정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질문2] “2026가단”은 법원 사건번호의 ​사건별 부호문자(사건 종류 구분)​ 중 하나로, 부호 체계는 예규로 정해집니다. 다만,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반드시 ‘채무자’인지​, 채무자가 ​원고인지/피고인지​, 또는 ​제3채무자 관련 사건인지​는 ‘관련사건’ 화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특정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는 경우​가 있어(예: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원” 형태) 그 소송이 “관련사건”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질문3] “이송전사건”은 보통 ​관할 등 사유로 사건이 다른 법원/지원으로 ‘이송’되기 전의 사건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판례상 논의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사건의 ‘이동 이력’ 표시​에 가깝습니다.

    주의: 해당 ‘관련사건’의 ​사건종류/당사자/청구취지​를 열람해 채무자·제3채무자 중 누구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