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이구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08:30~20:30 (휴게시간 12:30~13:30, 17:30~18:00)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시급*209시간 으로 계산되고, 시간외수당을 매월 시급*44시간*1.5배 계산하여 지급받고있습니다.
2025년이 끝나가서 이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하는데 미사용연차*시급*8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 구성이
기본급(시급*209시간)+시간외수당(시급*15시간*1.5배)+직급수당(직급별차등지급)
이런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에 법이 바뀌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달라졌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즉, "(기본급+직급수당)/209*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정ot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ot는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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