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이구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 08:30~20:30 (휴게시간 12:30~13:30, 17:30~18:00)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시급*209시간 으로 계산되고, 시간외수당을 매월 시급*44시간*1.5배 계산하여 지급받고있습니다.
2025년이 끝나가서 이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하는데 미사용연차*시급*8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 구성이
기본급(시급*209시간)+시간외수당(시급*15시간*1.5배)+직급수당(직급별차등지급)
이런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에 법이 바뀌어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달라졌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