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입찰로 토지 취득시 회계처리(분개)
올해 1월에 공공입찰로 신청예약금을 일부 납입했고
4월에 입찰이 되어서 계약금 10%를 납부했습니다. 계약금에는 신청예약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가
1월 당시에는
선급금(신청예약금) ### / 보통예금 ###
4월 계약금 납부시에는
건설중인자산 ###+$$$ / 선급금 ###
/ 보통예금 $$$
이렇게 잡으면 맞을까요?
아니면 1월 분개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중인 자산이었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예약금 납부 당시에 정부수입인지수수료를 냈는데, 이건 계정과목을 뭐로 잡으면 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