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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2025년 5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2024년 말에 22년, 23년 미사용 연차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이번 5월에 퇴직하시면서 24년, 25년 미사용 연차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에 정산해야할 연차수당은 22년, 23년, 24년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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