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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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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정자가 잔금일 전에 도배하는경우 불법점유 가능성

(제가 임대인입니다)

3억 전세

현재 세입 예정자로부터 계약금은 3천 받은 상태고

다음주에 3천 중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중도금 이후 1달 지나고 잔금 및 입주예정일인데,

도배를 세입예정자가 알아서 하고 저희는 도배비만 5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예정자가 도배하면서 미리 이사해버리고 잔금을 치루지 않고 불법점유해버리면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계약과정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서

잔금을 치루지 않을것같은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배하면서 불법점유해버릴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점유를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월세상당액)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미지급 시 이미 점유를 시작하였다면 임대인은 이행을 제공한 것이므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에도 불응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