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 예정자가 잔금일 전에 도배하는경우 불법점유 가능성
(제가 임대인입니다)
3억 전세
현재 세입 예정자로부터 계약금은 3천 받은 상태고
다음주에 3천 중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중도금 이후 1달 지나고 잔금 및 입주예정일인데,
도배를 세입예정자가 알아서 하고 저희는 도배비만 5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 세입예정자가 도배하면서 미리 이사해버리고 잔금을 치루지 않고 불법점유해버리면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계약과정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서
잔금을 치루지 않을것같은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배하면서 불법점유해버릴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