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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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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저임금 준수여부 계산 부탁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식당)

근무 아침 10시부터 밤9시30분까지(휴게시간 1시간30분 포함)

주 6일제

이 경우 월급 280만원을 지급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임금항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않습니다 유동적으로 바꿀수있다면 어떻게 구성해야할까요 위반될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