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화사한개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안녕하세요, 질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을때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되었으니 법원에 압류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2.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최고로서 효과가 있어 채무자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실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의 적용및 재처분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판력, 기속력 둘다 발생하는데 1. 기판력의 경우 구체적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면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지만2. 기속력의 경우 구체적 판결이유에 미치기 때문에 기속력이 발생해도 취소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속력(행정청 및 그외 기관)과 기판력(원고, 피고 등)이 둘다 발생하는데취소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으니 가능하다해도기판력은 다른 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는 것이 안되지 않나요? 첫번째 사진에 5번을 보면, 기각판결이 확정된원고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다고 나오고(기판력)두번째 사진에 5번을 보면, 취소판결이 확정된 피고는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기속력)고 나옵니다.그런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거니까 기속력+기판력 둘다 발생할텐데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해도 기판력에 저촉되는게 아닌지 헷갈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여지수용청구권 형성권 및 소송 질문안녕하세요, 잔여지수용청구권 공부중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1. 사실관계① 토지소유자 甲은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306 전 495㎡, 같은 리 306-2 전 494㎡, 같은 리 306-3 전 485㎡에 여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그 부지로 조성하고 있었다.② 이렇게 조성하고 있던 중, 위 토지들의 각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게 되었다.③ 그러자 토지소유자 甲은 2002. 3. 11.경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잔여지인 같은 리 306 전 448㎡, 같은 리 306-2 전 345㎡, 같은 리 306-3 전 479㎡(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9일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완주군청과 협의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④ 그런데 토지소유자 甲은 위와 같이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을 뿐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다.⑤ 이어 甲은 잔여지수용청구를 하였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는 재결로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⑥ 이에 甲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2. 대법원 판단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등 참조),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19.선고 2008두822판결).3. 질문사항제가 궁금한점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수용청구를 위원회에하면 위원회가 수용거부를 하던지말던지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청구시 이미 수용의 효과가 발생했고, 수용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하여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보는걸까요?그리고 사업인정 전에는 사업시행지에게 잔여지매수청구가 가능한걸러 교재에 나와있는데 이때도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통정허위표시 제3자 해당여부 질문입니다제3자에 해당하는 예로-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있고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가 있는데가장매매의 매수인이라는게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인지 아니면 가장매매(예를들어 부동산)를 매수한 사람을 말하는지 헷갈립니다그리고 압류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제3자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인지 궁금합니다저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제3자 여부가 갈리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과징금부과처분 후 감액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안냥하세요, 공부중 의문사항있어 글 남깁니다!아래에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없는 부분~에서예를들어 원처분이 10억, 3억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서 7억만 남았다면,1. 감액처분= 3억2. 감액된 부분=3억/이를 감액되고 남은부분이라고 해석하면 7억3.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다”는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7억)을 말해야하는거일텐데, 그러려면 감액된 부분은 곧 감액되(고 남은)부분인 7억을 말하는건지..4.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3억여기서 가장 헷갈리는건 감액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바로 뒤에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어느걸 의미하는지 헷갈립니다..!!ㅠㅠ
- 부동산경제Q. 공매결정,공고,통지와 매각결정,통지의 차이질문대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공매결정,공고,통지와 처분성이 인정되는 매각결정,통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매각을 결정하는 것도, 공매를 결정하는 것도 둘다 팔아치우는건 똑같은거 같아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제교수와 전문직공무원, 계약만료시 처분여부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헷갈리는게있어 문의드립니다.1. 아래 판결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건 처분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판결요지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받으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상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할 목적으로 임용기간만료 통지를 하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 처분에 영향을 미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그러나 제가 첨부한 세장의 판례에는 첫번째 사진 하단 : ”해고가 아니라 단지 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건 아니었나“두번째 사진은 첫번째 사진과 같은 판례의앞부분입니다. 세번째 사진 :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의 해지의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고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의사표시이다.이미 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은 자동해지 되니까 처분이 아니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어왜 첫번째 판례(재임용 거부)는 같은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질문입니다판례에서 경제적 우위의 당사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경우, 이것을 따르지 않은태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약정에 기한것이라도 103조 위반으로 므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우측의 ox문제에서는 말을 조금 바꿔서’~~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그것이 약정에 기한것이면 반사회질서로서 무효다‘라고해서 X라고 합니다..여기서 X인 이유는 약정에 기한것이면 무효라고 한 부분이 틀린건가요? 오답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니약정에 기한게 아니라면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해석 가능해서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건 약정에 기하든 아니든 무효니까요
- 민사법률Q. 민법(실종선고 후~실종선고 취소 전 법률행위)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중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29조 1항에는 실종선고 후 ~ 취소 전 당사자 모두가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하여보기 4번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을때실종선고 취소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그런데 바로 다음문제 5번 해설에서는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는선,악의에 따라 다르게 반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첫번째 문제도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부동산을취득했고 이를 매도한 것인데 그러면 실종선고 취소 후 반환을 요청할수있는게 아닌지 헷갈립니다!혹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상속자가 아니라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 형사법률Q. 헌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질문있습니다!첫번째 사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두번째 사진은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을 다룬 내용인데, 첫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나와있는데첫번째는 아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라고 언급되어있어 어떤 형에 대한건지 나와있어서 명확성 원칙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혹시 명확성원칙 이외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