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하면서 카페운영시 직장에 통보 안가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근무하면서 카페를 창업하였고, 직원2명을 고용하여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직장에 통보가 안가게하는방법이 있나요? 겸업금지라서요...
인터넷등에서 검색을 해보니 국민연금조정통지서가 공단에서 보험료관련하여 직장에 통지가 간다는 말도 있어서요.
내년에 카페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조정된 보험료등이 직장으로 고지되나요?
직원2명(4대보험가입)을 고용하다보니 관련해서 공단에서 직장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걸릴 수도 있나요?
이외에도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직장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본인에게 통지되는 부분으로 회사에는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국민연금 조정을 통해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조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통지되지 회사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어 기존 직장의 연금보험료가 조정될 경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추가소득(2천만원이상)발생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되나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7월에 직권조정시 그 인상반영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그 사유만으로
경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될뿐,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에 별도 공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관리번호가 별도 부여되는 바, 4대보험 자체가 현직장으로 공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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