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이전 시 매도기간으로 인한 지급 지연안녕하세요.퇴직 시 퇴직연금을 직원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할 때, 기존 상품으로 인해 매도 기간이 긴 상품으로 인해 14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불이익 등이 있을까요?아니면 따로 빠르게 지급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후 누락서류 서명 요청 관련 질문.퇴직 후 이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이후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당시 누락된 "비밀유지서약"의 작성을요구하는데, 작성 의무가 있는지작성을 했다면 현 직장에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어 정산 2주가준 문의드립니다.퇴직시 퇴직급여는 2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영업일만 계산되는걸까요?9월 5일자로 잔여휴가를 모두 소진했다면, 퇴직일은 8일로 처리되서2주(14일)뒤인 21일까지 모두 입금되어야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퇴직급여는 2주 이내 지급이 완료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2주 이내 이전 신청이 완료되면 상관없는걸까요아니면 완전하 이전 처리가 2주 이내여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퇴직연금 이전 및 급여지급 관련실질적 근무 마지막일은 8월 25일이나, 잔여 연차로인해 9월 5일까지 휴가가 예정되어있을 때퇴직연금 이전 및 잔여급여는 9월 5일이후부터 2주 이내로 지급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시 직전회사 계약서 요구 제출 가능 여부이직하는 회사에서 처우협의전 연봉계약서 및 경엄금지 계약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재 비밀유지서약서 상 아래 항목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5. 연봉, 상여금 등 회사에서 제공받은 금전적인 소득 일체 정보6.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사항이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까요?또한, 해당 두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2기 차임액 연체는 어떤말인가요?2기 차임액에 도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데, 매달 월세를 몇일씩 늦게 입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경우, 2기 차임은 성립하지만 차임액은 0원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석이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묵시적 연장 조건이 성립되나요?22년 1월 23일 월세 임대차 계약(23년 1월 23일까지, 1년)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오늘에서야 집주인이 계약의사가 없으니 퇴거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그러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러면, 2024년 11월 23일전까지 집주인은 퇴거 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유중인 두 개의 휴대폰 중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은 번호로 11월 23일 이전 퇴거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이나, 현재 해당 번호는 사용하지않아 해지한 상태로 퇴거 요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이후, 계약서 상 명시된 번호로 "재계약 안하지요"라는 문자를 11월 27일에 발송한 경우 통보 일자가 지났으며, 명확히 퇴거 요청을 하지않은 모호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약 사항으로만보면 저는 2025년 1월 23일까지인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어 2026년 1월 23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22년 1월 23일 월세 임대차 계약(23년 1월 23일까지, 1년)을 맺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오늘에서야 집주인이 계약의사가 없으니 퇴거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그러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러면, 2024년 11월 23일전까지 집주인은 퇴거 또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특약 사항으로만보면 저는 2025년 1월 23일까지인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어 2026년 1월 23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