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직전회사 계약서 요구 제출 가능 여부
이직하는 회사에서 처우협의전 연봉계약서 및 경엄금지 계약서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밀유지서약서 상 아래 항목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연봉, 상여금 등 회사에서 제공받은 금전적인 소득 일체 정보
6. 기타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사항
이게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될까요?
또한, 해당 두 계약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실제 상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