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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아직도수동적인고양이

24.12.19

월세 계약 2기 차임액 연체는 어떤말인가요?

2기 차임액에 도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데, 매달 월세를 몇일씩 늦게 입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기 차임은 성립하지만 차임액은 0원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석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체납된 월세액이 2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시기에 맞지 않게 납부한 경우가 두 번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월 1회 정도로 연체하다가 입금이 되었다면 2기 차임액에 이르지 못해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