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5.9.8인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절차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