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가 전세로 2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기 두 달 전에 집주인분께서 집을 매매하셔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2개월은 전 집주인, 2개월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집주인에 2년치를 청구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경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각각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각각 청구하도록 항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