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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발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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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거주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제가 전세로 2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기 두 달 전에 집주인분께서 집을 매매하셔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2개월은 전 집주인, 2개월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집주인에 2년치를 청구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권리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경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각각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인이 각각 청구하도록 항변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