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106만원 미만 소득세 신고 의무안녕하세요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월급여가 106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래도 소득세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하는 의무인가요?4대보험도 미가입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4대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입니다.현재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상태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퇴사 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을 소급가입 요청할 경우에그동안 미납부된 소득세도 함께 원청징수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소득세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인지, 소급 납부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나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퇴사 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체불된 임금만 지급된다면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전문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안녕하세요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하나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은 직원 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에 저는 불법알바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경우 사업주는 불법알바채용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알바 시급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2년 반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2023년엔 시급이 10000원,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시급이 11000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에 현재받는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받은 시급 10000원과 관계없이 최근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1. 퇴사일은 근무한 다음 날로 지정되는 것일까요? 금일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퇴사일은 25일 인가요 아니면 익일인 26일인가요?(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입력때문에 문의드립니다)2. 근로자가 퇴사 시 별도의 약정(근로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정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안녕하세요.월~목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나요?1. 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 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하나요?2. 입사가 2023.3.14 화요일 퇴사가 2025.8.28 목요일까지 근무 시에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안녕하세요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4일x주 4일)인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월, 화,수,목 근무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2.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증거로 근무일수 및 시급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증거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3. 주 소정근로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정한 경우각 주 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예시) 무급휴가 등으로 하루 결근한주: 주휴미발생 개근 한 주 : 주휴발생 4. 법정공휴일이 하루 껴있는 날을 빼고(예를 들면 월요일) 나머지 근무일(화,수,목)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5. 소정근로일이나 사업주가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사업장 자체 휴업하는 날을 빼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위의 질문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전제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일4시간x주4일)# 시급 11,000원1. 위 조건으로 일 통상임금 계산 시 16/40x8x시급(11,000)=35,200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위의 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 365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퇴직금 계산 시, 사업주에게 허가받은 무급휴가 (2년 반동안 2주 정도 3번) 기간은 총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