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알바 시급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2년 반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2023년엔 시급이 10000원,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시급이 11000원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에 현재받는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받은 시급 10000원과 관계없이 최근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