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조화로운보더콜리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합의금 갈비뼈.멍어제 교통사고가나서 비접촉으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실이 8:2 제가 2인상태인데 대인접수하면서 링크하나를 보냈는데 과실책임주의 제도라고 경미한사고에대에서는 4주동안 치료받을수있으며 그이후에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받을 수있다하더라고요 .대인1 12급상해시 120만원 넘어가면 본인이 넘어가는 만큼 부담해야된다고 써져도있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갈비뼈에 멍도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야될거같은데 1.상해등급 12등급 120만원 넘는금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과실비율에 2 에대한부분을내고 합의금도 못받는건가요? 2.치료금 따로 합의금따로인지 궁금합니다.3.12등급 상해등급 이면 얼마정도 합의금받는지도 궁금하고요4.오토바이 비접촉이라 그당시 자동차가 깜빡이만키고 도주해서 제가 잡아서 대인접수시킨건데 경찰을다시불러 교통사실확인원 접수하면 과실비율달라질수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찜질방안에 키즈놀이시설사고 배상보험 질문이요!!주말에 찜질방안에있는 키즈카페 안에서 아이가 다쳐서 새끼발가락미세 골절로인해 반기스를 한 상태입니다. 찜질방 cctv를 본후 아이가 어떻게 다친걸 확인후 보험처리를 해줘는데요 오늘 보험측에서 연락이왔는데 한의원치료말고 일반 정형외과치료를 비급여가능하고 사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500만원까지 해준다고했습니다. 자기네들 업장에 안전검진도 매달 받기때문에 문제될것도 없다했고요.1.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대인접수와다르게 기간내에 치료받고 이후 별도 합의같은게 없는건가요?2.배상책임보험에서 진료다받고 청구해주시면 사용진료비를 준다했는데. 아이한테 들어놓은 개인보험에도 이중청구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살고있는집매매 집주인과 잔금날 문제에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매매하려고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만료시점인 2월12일에 잔금처리하는걸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현재살고있는 집을 주인한테 매수하더라도 현재 가지고있는은행 전세대출금이 반환되는걸 확인한뒤 주담대 돈을 집주인한테 송금하는 걸알았습니다.1.부동산계약시 특약에 전세금보증 반환을 해야된다고 쓰지않았는데 그건 저의책임으로 되야되는건가요?2.어차피 전세금 만료시점 매매체약이니 집주인한테 말하지않아도 원래 순서는 집등기에 전세금반환말소를 한후 등기를설정하는 순서가 맞지않나요?집주인이 은행에 관한건 말하지 않았기때문고 나는 전세금빼고 차익만 받는걸 알았다 이계약은 세입자분이 은항을 제대로 알아보지않은 책임으로 몰아갈수있나요?
- 대출경제Q. 전세살고있는집 매매할때시 주담대 순서가 궁금합니다저희가 전세 살고있는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요보금자리론 이용해서 주담대 매매대출하려하는데 잔금날 순서가 주담대 먼저 받고 전세자금대출 상환할수있나요? 주담대 먼저받고 전세 상환할수있다면 집주인이랑 부동산 계약할때 무슨 특약도 추가해야될까요?
- 부동산경제Q.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모집공고 관련 주담대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공고 모집으로 이미 지어진지 1년 지난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와서요 근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및 추가 선택품목비용이라하여 공급세대에 옵션들이 들어가있는데(옵션을 제가 뺄수가없고나온상태로 사야됩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 주담대로 빌려서 집을사야되는데 분양+발코니 추가별동비용 합쳐진 가격에 70프로를 빌릴수있는건지아니면 분양가에대한 70프로만 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구축행신vs 운정신축 매매 어디가 나을까요?초등학교1학년 자녀두고 부부고요 직장은 화정.일산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은 원당인데 미래적 가치로 봤을때 나중에 10년뒤에라도 집 매도때 손해는 안보는곳이ㅜ어딜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1.운정gtx에서 15분도보로 떨어져있는데 신축아파트25평2.강매역도보5분 행신역 경의중앙선 사이에있는 30년 25평아파트.3.그냥 원당..어디가 그나마 괜찮을지 의견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 설정한 집 매매하려하는데이집이 3억 7천에 나왔는데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는집입니다. 그런데 3억5천이나 설정되어있고요 작년 10월부터 등기설정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시 동시 진행으로 해야될텐데 법무사통해서 원칙적으로 세입자한테 3억5천돈을 주고 임차인 등기 해지를 하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한테 주어야되는데 부동산계약시 10퍼나 5퍼센트 내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이미 계약금.임차인 등기 설정돈을 주면 3억7천돈을 넘게 됩니다.잔금돈이 커야되는상환인데..빚에 비중이 너무커서.. 이런계약 안전한게 맞는지요? 또한 10개월동안 지연이자도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주어야되는데 돈없다한다면매수인이랑 엮이면 거래사고가 나는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사전에 정리가 잘 어떻게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처음 부동산 매매하려하는데요 고민이되네요부린이 인데 평형은 마음에 드는데 임차권등기 설정되있어고 2층인데 같은 저층 시세보다 2천만원 싸게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집 보았지만 전세입자가 집안에 물건들이면 장판에 쓰레기며 다버리고 간 상태이고 어째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된 집이고 저희 입장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더 깍고 들어가면 저층인걸 가만해도 크게 손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같은데 다른분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동향2층 집입니다. 입지는 좋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 설정되있는 집 매매 하려고하는데요3억7천에 집이 나와서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았지만 등기를때어보니 3억5천정도가 돌려주지못한 전세로 있습니다. 만약 계약하게되면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모여 부동산에서 잔금집을 동시 진행해서 확인해야되나요? 저렇게 돈을 못돌려준 매도인 한테 돈을 송금해줘도 되는지 모르겠고 잔금송금방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법무사가 다 알아서 오면 한다는데 송금은 제가 직접하는걸까요? 매매가랑 등기설정된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위험한 물건은 아닐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