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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합의금 갈비뼈.멍
어제 교통사고가나서 비접촉으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실이 8:2 제가 2인상태인데 대인접수하면서 링크하나를 보냈는데 과실책임주의 제도라고 경미한사고에대에서는 4주동안 치료받을수있으며 그이후에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받을 수있다하더라고요 .
대인1 12급상해시 120만원 넘어가면 본인이 넘어가는 만큼 부담해야된다고 써져도있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갈비뼈에 멍도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야될거같은데
1.상해등급 12등급 120만원 넘는금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과실비율에 2 에대한부분을내고 합의금도 못받는건가요?
2.치료금 따로 합의금따로인지 궁금합니다.
3.12등급 상해등급 이면 얼마정도 합의금받는지도 궁금하고요
4.오토바이 비접촉이라 그당시 자동차가 깜빡이만키고 도주해서 제가 잡아서 대인접수시킨건데 경찰을다시불러 교통사실확인원 접수하면 과실비율달라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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