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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조화로운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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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합의금 갈비뼈.멍

어제 교통사고가나서 비접촉으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실이 8:2 제가 2인상태인데 대인접수하면서 링크하나를 보냈는데 과실책임주의 제도라고 경미한사고에대에서는 4주동안 치료받을수있으며 그이후에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받을 수있다하더라고요 .

대인1 12급상해시 120만원 넘어가면 본인이 넘어가는 만큼 부담해야된다고 써져도있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갈비뼈에 멍도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야될거같은데

1.상해등급 12등급 120만원 넘는금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과실비율에 2 에대한부분을내고 합의금도 못받는건가요?

2.치료금 따로 합의금따로인지 궁금합니다.

3.12등급 상해등급 이면 얼마정도 합의금받는지도 궁금하고요

4.오토바이 비접촉이라 그당시 자동차가 깜빡이만키고 도주해서 제가 잡아서 대인접수시킨건데 경찰을다시불러 교통사실확인원 접수하면 과실비율달라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해등급 12등급 120만원 넘는금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과실비율에 2 에대한부분을내고 합의금도 못받는건가요?

    : 상해등급 12급이라면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나,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2.치료금 따로 합의금따로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12등급 상해등급 이면 얼마정도 합의금받는지도 궁금하고요

    : 합의금은 상해등급과 과실외에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 소득수준, 합의시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상해등급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4.오토바이 비접촉이라 그당시 자동차가 깜빡이만키고 도주해서 제가 잡아서 대인접수시킨건데 경찰을다시불러 교통사실확인원 접수하면 과실비율달라질수있나요?

    : 경찰사고처리시에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사고처리시 사고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실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1. 질문자님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는 보상하게 된 후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치료비 중 20%는 공제한 후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2. 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이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해의 정도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기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경찰은 과실 산정은 해주지 않기에 경찰 신고와 과실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