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 최종 확정 받고 구두로 근로 조건과 페이까지 다 협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채용 확정 및 근로 조건, 페이협상, 근무시작일에 대한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모시기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채용 취소 및 부당 해고 건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같이 상의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추후 제가 진정을 넣기가 어려워지거나 저네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원래 협의했던 근로조건과 페이보다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제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의 계약 거부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기 어려워지나요?
아직 근무시작일이 되지 않아 진정은 못 넣는 상태이고 내일 사측에서 근로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