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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참신한아몬드

꽤참신한아몬드

25.07.16

네트제-그로스제 이직시 안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근무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1~4월: Net 계약 / 간이세액표 100% 기준 원천징수

5~7월: Net 계약 / 간이세액표 80% 기준 원천징수

9~12월 예정: Gross 계약 / 연말정산은 하지만, 전 직장과의 안분정산은 하지 않는 병원

앞의 두 Net 계약 병원에서는 중도퇴사시 환급금의 지급은 어렵고, 대신 안분정산은 해주겠다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최종 직장이 안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안분정산은 제가 직접 전 직장들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2. 5~7월 Net 계약 병원에서는 간이세액표 80% 기준으로만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20%)에 해당하는 세금이 실제로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안분정산 시 이 차액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이 추가 납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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