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몽구스24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정된 직원할인 과세 관련 질문입니다24년에 세법 개정으로 직원들이 자사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한편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2.어디에서는 구매할 때가 아니라 판매할 때에 비로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일까요?판매시에 비로서 과세를 하는게 시행령의 내용이라면 회사에서 시행령 확정 전에 직원 할인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자 복지혜택의 과세에 대한 문의입니다25년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자사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A회사가 자사 상품을 재직자는 30%, 퇴직자는 25%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할 때, 재직자야 근로소득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지만 퇴직자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않는다고 치면)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기가 애매할텐데퇴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그렇다고 직원할인을 받는 직원들만 과세를 하고, 정작 퇴직자들한데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테고요직원할인과 관련하여, 직원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쪽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이의 연금저축계좌로 증여하는 방법아이(0세)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주려합니다.10년에 2천만원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이것을 월 적립식으로 넣어서 하려는 겁니다.이 경우에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질문1)그리고 월마다 돈을 넣어주고 그 돈으로 ETF를 매수할건데 얼마씩 넣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질문2)
- 기업·회사법률Q. 회사 직원이 임의로 제품을 무료 제공한 경우회사 직원이 고객들한데 임의로 회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금액은 대략 500만원 수준입니다.당연히 회사에서는 사규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원이 저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 또한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과도한 허언증으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소송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예컨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습니다.(EX: 매출은 이연된 것 뿐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맞지 않다 등 등)주가 자체야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것아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미국 애플사 팀쿡 ceo의 경우,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소당했고 그 후 합의했다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및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 애플은 공급업체들에 생산 축소를 요청했고, 분기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원고인 애플 투자자들은 쿡 CEO가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애플의 비즈니스 지표와 재무 전망은 피고가 시장이 믿도록 유도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중국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더 일찍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무상사용 및 증여관련 질문입니다증여 및 특수관계인(부모님) 부동산 무상사용 관련 질문입니다1. 부동산 무상사용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대략 13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동산 가액×2%×3.790786이 1억 미만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가액이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걸까요? 공시지가 or 실거래가?그리고 만일 부동산 가액이 15억이나 16억이 되어 무상사용의 한도를 벗어난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위 산식에 따른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거죠??2. 결혼시 증여세법 개정으로 결혼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1.5억까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번 사례에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한도를 벗어나게 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혼언 따른 증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없이 부동산 무상사용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리고, 어차피 정식 상담을 받긴할텐데 연락처 함께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 집에서 월세 사는 경우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현재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과는 분가한 상태입니다부모님은 서울에 2주택자인데, 하나는 실제 거주중이시고 다른 하나는 재건축이 진행중입니다내년 6월에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데요1)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 소유의 집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맞을까요??2)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13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무상사용도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이 경우 월세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3)13억이하의 주택을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이 아닌 시세 수준의 임대비용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했을때, 이러한 금액이 임대비용으로 보나요 아니면 증여로 보나요??이상 질문입니다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미술품 국제 운송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의안녕하세요 변호사님미술품을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업체의 중과실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었습니다.해당 운송 업체는 작품이 고액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각 2000~3000만원)미술품 보호를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할 크레이들을 사용하지 않았고보험을 가입하자는 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도 필요없다고 만류했습니다.그 결과 한국에서 배송을 받았을 당시에 미술품 3점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이에 갤러리 전시회를 앞두고 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해당 작품을 제작한 작가를 한국으로 불러들였고 작품은 어찌어찌하여복구하였습니다.문제는 해당 작가가 작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저희 갤러리에게 작품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전시회에 제공하기로 한 작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갤러리 오픈을 앞둔 저희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작품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 후 저희는 해당 업체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업체에게- 저희가 작가로부터 인수한 가격에 해당 작품을 인수할 것- 복구에 들어간 제반 비용 및 작가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사용한 비행료, 숙박비 등- 위자료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는 운송을 잘못한 본인들의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 책임은 질 수 없고, 오로지 파손된 제품당 100유로씩만 물어줄 수 있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그 운송업체에 따르면 본인들이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운송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 등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진행할 예정인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5층짜리 건물에서 일부를 빌릴 예정이며 계약방식은 전대차 계약입니다임대인의 동의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에 필수조건은 넘깁거 같은데요구체적인 진행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2. 제가 한 층을 빌리고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제가 투자해야할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2~3년 다 쓰고 나갈 때 인테리어에 쓰인 비용의 일부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미술품 판매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법인사업자로 미술품 판매를 준비중인데 세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판매 방식은 한국에서 법인 명의로 갤러리를 차리데 판매하는 작품은 해외작가들의 작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해서 판다기보단 중개해서 판매하고 판매가를 작가와 나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21년 세법 개정으로 미술품을 반복해서 팔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저처럼 서화를 중개하는 형식으로 판매해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건가요??2. 미술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술품을 중개하면서 기타 서비스를 섞어서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한건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