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층짜리 건물에서 일부를 빌릴 예정이며 계약방식은 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에 필수조건은 넘깁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진행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 제가 한 층을 빌리고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제가 투자해야할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2~3년 다 쓰고 나갈 때 인테리어에 쓰인 비용의 일부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입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의 역할이 됩니다
2. 특약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사업 종료시 시설 투자에 대해 보상 받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오히려 계약 종료시 설치한 시설물 제거 및 원상복구 의무가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원칙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제가 한 층을 빌리고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데,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제가 투자해야할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2~3년 다 쓰고 나갈 때 인테리어에 쓰인 비용의 일부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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