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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위로금 DB형 퇴직연금에 넣어 함께 처리할 경우 문제점?안녕하세요.퇴직금(퇴직연금DB형)+퇴직위로금을 받게된 인원이 있습니다.원칙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연금(금융기관)에 입금되어졌다가 개인형 IRP에 넣어지는건 불가하다고 하고,개인 급여계좌나 개인형 IRP에 직접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합산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Q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장이 맞는지요?1장에 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은 중간지급에, 퇴직위로금은 최종값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산 상 중간정산할 경우 중간정산한 날짜가 기산일이 되는데, 퇴직금 기산일과 동일해야 하는게 맞는지요?위와 같이 1장으로 처리될 경우, 아래처럼 기재가 되는 것이 맞는지?1) 신고대상세액 = 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과세된 세액2) 이연퇴직소득세 =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 - 은행 → 근로자 개인형 IRP 이체3) 차감원천징수세액 = 바로 공제할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액 - 회사 → 근로자 개인형 IRP 또는 급여계좌로 이체Q2. 만약, 퇴직연금에 한꺼번에 넣어 은행을 통해 개인형IRP로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건지요? - 과세이연 혜택을 주었을때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잔여연차 선소진 후 무급휴직 진행할 경우 일할계산 방법 문의월급: 287만원잔여연차: 1.25개7/1~31일 휴직, 1.25개 연차 선소진 후 나머지 무급휴직(erp 전산 내 소숫점 일할 계산 불가하여 1일은 재직, 2~31일은 무급휴직으로 발령 처리)7월에 잔여 연차 선소진한 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1) 287만원/31*1.25를 하는게 맞을지(=115,730원)2) 287만원/31일*1일 + 287만원/209*8*0.25개(27,470) = 120,050원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는지요?두 식의 차액은 4,320원으로 2번이 더 높습니다.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 1번대로 급여 지급을 하면 될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잔여연차 선소진 후 무급휴직 진행할 경우 일할계산 방법월급: 287만원잔여연차: 1.25개7월 1~31일 휴직 / 1.25 연차 선소진 후 나머지 무급휴직7월에 잔여 연차 선소진한 분으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1) 287만원/31*1.25를 하는 것이 맞는지(= 115,730원)2) 287만원/31*1일(92,580원) + 287만원/209*8*0.25개(27,470원) = 120,050원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는지요?두 식의 차액은 4,320원으로 2번이 더 높습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니 0.25개는 연차수당 금액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전후휴가 회사 지급액 관련 문의(통상임금)안녕하세요저희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어,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만약통상임금: 300만원고정연장근로수당: 100만원총 월급 4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통상임금은 3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액인 21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때,400-210 = 190만 원이 맞는지, 아니면 300-210 = 90만 원만 지급해도 될 지요?저희가 이전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가 작년부터 분리하여 명시하였습니다.이전에는 고정연장근로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 40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보여져 해당 금액으로 기준을 삼았었는데요.현재 명시되고 있는데, 회사 지급액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주어야 할 지,제외해도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저희 근로자 중에 주3일(월수금) 8시간 근로 계약하신 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당월 입사 후 퇴사 하여 2일치 급여만 주면 되는데,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318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며,2일치 급여만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으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요?얼마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x 16h아래와 같이 계약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월근무시간 96시간(연 1,152시간)근무요일(시간): 월,수,금 8시간씩계약 연봉: 2000만원월급: 1,666,666원주휴수당포함 시급: 13,318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각각 지급 시 소득세 반영 방법법정퇴직금의 경우 DB형 가입자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퇴직위로금은 개인계좌로 넣어서 준다고 하면,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해야 하는데요Q1. 퇴직기산일 / 근속연수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될텐데,법정퇴직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건지요?Q2. 그리고, 법정퇴직금 / 퇴직위로금 각각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합산과세일때와 각각의 금액을 계산할때와의 세금이 다를 것 같은데 각각 계산 / 지급할 경우 어떻게 반영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위로금 지급 시 법정퇴직금 합산과세되는지?만 55세인 직원분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기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해당 근로자분이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법정퇴직금+퇴직위로금 합산하여 과세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확정급여형 가입자 퇴직위로금 지급 시 IRP로 지급해도 될 지?저희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금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분의 경우 만 55세 이상인데,기본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한 번에 지급 처리하고자 합니다.퇴직위로금의 경우 IRP로 함께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퇴직위로금을 DB/DC 계좌로 납입한 후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를 보면,확정급여형(DB)의 경우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는데,확정급여형처럼 사내 게시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불가한지요?1) 서명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2) 집합교육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