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선소진 후 무급휴직 진행할 경우 일할계산 방법
월급: 287만원
잔여연차: 1.25개
7월 1~31일 휴직 / 1.25 연차 선소진 후 나머지 무급휴직
7월에 잔여 연차 선소진한 분으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1) 287만원/31*1.25를 하는 것이 맞는지(= 115,730원)
2) 287만원/31*1일(92,580원) + 287만원/209*8*0.25개(27,470원) = 120,050원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두 식의 차액은 4,320원으로 2번이 더 높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니 0.25개는 연차수당 금액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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