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
저희 근로자 중에 주3일(월수금) 8시간 근로 계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월 입사 후 퇴사 하여 2일치 급여만 주면 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318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며,
2일치 급여만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으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미포함된 시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요?
얼마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x 16h
아래와 같이 계약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월근무시간 96시간(연 1,152시간)
근무요일(시간): 월,수,금 8시간씩
계약 연봉: 2000만원
월급: 1,666,666원
주휴수당포함 시급: 13,3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