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정말새로움이넘치는코브라

산전후휴가 회사 지급액 관련 문의(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통상임금: 30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00만원

총 월급 4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액인 21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때,

400-210 = 190만 원이 맞는지, 아니면 300-210 = 90만 원만 지급해도 될 지요?

저희가 이전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가 작년부터 분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고정연장근로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 40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보여져 해당 금액으로 기준을 삼았었는데요.

현재 명시되고 있는데, 회사 지급액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주어야 할 지,

제외해도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 지급시 3,000,000 -2,100,000원으로 계산하여 9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원금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