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후휴가 회사 지급액 관련 문의(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약
통상임금: 30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00만원
총 월급 4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액인 21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때,
400-210 = 190만 원이 맞는지, 아니면 300-210 = 90만 원만 지급해도 될 지요?
저희가 이전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가 작년부터 분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고정연장근로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보니 40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보여져 해당 금액으로 기준을 삼았었는데요.
현재 명시되고 있는데, 회사 지급액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주어야 할 지,
제외해도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